05. 리눅스 라이선스

2021. 10. 6. 23:44리눅스

GNU(GNU's Not UNIX)

  1. 리처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진행, 유지 중인 운영체제 프로젝트

  2. 리처드 스툴만이 1983년에 GNU 개발을 처음시작

     - GNU는 GNU's Not UNIX의 약자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

  3. GNU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유닉스 계열 컴퓨터 운영체제로 '완전한 유닉스 호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는 것이 목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

  1. 1985년 리처트 스톨만이 설립한 단체

  2. 자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실행, 복제, 배포, 학습, 개작,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3. 자유 소프트웨어 특징

     - 어떤 목적이든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

     -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 공동체 전체가 개선된 이익을 나눌 수 있게 재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자유

  4. 자유는 금전적인 측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1. 1998년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대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자유가 가진 무료라는 의미가 일으키는 혼동을 피하기 위함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1. GPL은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Fre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 1989년 1차 버전, 1991년 2차 버전, 2007년 3차 버전까지 발표

  3.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GPL 코드를 일부라도 사용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 GPL이 됨 

     - GPL을 가진 프로그램은 유료로 판매하는것 가능

     - 전체코드를 배포할때는 전체 소스코드 무료로 공개해야함

  4. GPL 코드를 사용한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인(개인, 기관, 단체 등) 목적으로만 사용 

       ➜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X

     어떤 형태(유료 혹은 무료)로든 외부에 공표, 배포  전체 소스코드 공개해야함

  5. GPL 전문:배포할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이 GPL 코드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저작물일 경우                     독립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표에는 GPL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드 공개할 필요X

                 프로그램 전체(GPL코드에서 파생된 모듈 + 독립 저작물 모듈)적으로 배포 GPL을 따라야함

 

 

GNU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1. LGPL은 GPL보다는 훨신 완화된 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했을 경우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하지않고 LGPL

     코드를 사용했음만 명시하면 됨

  3. LGPL 코드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 

     ➜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함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1.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한 가지

  2. BSD 계열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

  3. 소스코드 공개 의무 X, 상업적(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 해당 소프트웨어는 아무나 개작가능,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 가능

     -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X 상용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 BSD와 차이: GPL은 파생된 소프트웨어여도 GPL과 같은 라이선스를 갖도록 의무화

  4. OpenCV는 BSD 라이선스를 따름

 

 

아파치(Apache) 라이선스

  1.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

  2. 아파치 2.0 라이선스는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 전송할 수 있는 라이선스 규정

     -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부분, 전체를 개인적 혹은 상업적목적으로

       이용가능

     - 재배포 시 원본 소스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을 포함시켜야함,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야함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이선스

  1. 미구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교에서 본교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허가서

  2.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된 BSD 계열 라이선스 중의 하나

  3. 해당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개작 가능, 수정본의 재배포 시에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

  4. 적용된 소프트웨어에는 X Window System, JQuery, Node.js등이 있음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등과 달리 카피 레프트는 아니고, 오픈 소스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사용을 인정하고 있음

6. MIT 허가서를 따르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X윈도우 시스템(X11)이 있다.

 

 

MPL(Mozilla Public License)

  1.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 1.0판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의 변호사로 있던 미첼 베이커가 작성   

      1.1버전은 모질라 재단이 작성

  3. MPL은 변형 BSD 사용 라이선스와 GNU 일반 공중 사용 라이선스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음

  4. 모질라 어플리케이션 스위트 모질라 파이어폭스, 모질라 선더버드 및 그 외의 모질라 소프트웨어들에         적용

  5. 특징: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 분리

  6. 수정한 2차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하고 원저작자에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함 

     실행파일은 독접 라이선스로 배포가능

  7. 사용한 MPL 소프트웨어와 수정한 MPL 소프트웨어 대한 공개 의무만 가지며, 별도의 소스코드와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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